■ 2015 다문화특별기획 - 해피투게더 2015 다문화정책 미리보기

▲ 옷 색깔처럼…다양한 양태와 니즈 / 다문화합창단(경기다사연)의 고유복장 색깔처럼 다문화가정의 양태와 니즈는 다양하다. 정부는 2015년 다문화정책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부터간 ‘협력’과 중복없는 ‘명확한 업무 분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중복업무 줄여 예산집행 효율 꾀해
한국어 교육 전달체계 지자체로 일원화
결혼이주자에서 자녀관리로 정책비중 높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자부, 국토부, KOTRA까지 무려 10개 부처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난해 12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각 부처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2014년의 다문화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2015년 정책을 진단해 본다.

국적취득 간편해져
2014년 다문화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정책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한국어교육 전달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이다.
또한, 결혼이민자등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지와 무관하게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합격하면, 국적 취득 시, 동일한 인센티브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국적취득 심사 대기시간 단축 등- 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가 부처 주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 검정 시험(TOPIK) 결과가 있으면 같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수원시에 사는 주부 이즈하라 도모코(46) 씨는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한국어를 제법 능통하게 구사했으나 다문화관련기관에서 일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이수 받아야 했다. 그곳의 교육수준은 초보한국어라서 내 경우 쓸데없는 교육으로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한국어검정시험 결과에 따라 이런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다고 하니 참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했다.

▲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기관의 다무화 지원도 활발하다. 사진은 농협중앙회의 ‘이민여성농업교육 워크숍’

 

▲ NGO 단체에서 진행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이중언어교육’

 

언어교육, 지자체에 예산 배정
한편, 이중언어 교육과 방문교육도 부처 간 역할 분담을 완료, 중복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한국어와 함께 부모의 출신국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교육부는 ‘학교에서’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어울림 교육)을 운영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 비용을 다문화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교육부의 ‘대학생 멘토링’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를 교육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230개 지자체가 각 상황에 맞게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법무부는 2016년부터 지자체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4월에는 다누리콜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통합해, 결혼이민자의 폭력피해 및 부부·가족 갈등 상담과 긴급 지원, 한국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하나의 번호(1577-1366)에서 얻을 수 있게 했다.
양대 전화 상담서비스를 통합한 이후, 근무시간을 연장(09시~18시→24시간)했고, 통역언어서비스도 확대(10→13개)해 2013년 61,064건의 콜센터 상담 실적이 2014년 77,588건으로 전해 대비 27.1%가 늘었다.

▲ aT센터의 ‘산타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다문화어린이’행사.

 

▲ 안성농협의 다문화 ‘멘토링’사업.

1년새 다문화학생 12,000명 증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올해부터 초기적응·사회참여·인식제고·인권보호 분야의 실무협의체 4개 분과를 구성해 관계 부처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했다.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15개소)에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상담·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개선했다.
2014년 6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 동의가 있는 경우, 결혼이민자 상세 정보를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5년 이상 국내 거주비율이 2009년의 41%에서 2012년에 72.5%로 증가했고, 초·중·고 재학 다문화가족 자녀는 2013년 55,773명에서 2014년 67,799명으로 1년 사이 12,000명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의 정착 기간이 길어지고 청소년기 자녀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다문화자녀 인재 육성 등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올해는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만간단체도 사업간 조정 필요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현황을 조사(2013년)한 김이선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는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정부의 ‘2014 다문화 정책 이행 실적 점검’ 결과에 대해, “다문화가족정책의 일부 유사사업 중복문제가 발생한 것은 각 부처의 이번 조치로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지역 차원에서도 지자체와 교육청, 민간단체의 사업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장은 “정부는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 이행 점검 결과를 제10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보고(2014. 12. 24)한 후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협의, 내년에도 유관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조정 및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며, 지역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지자체 평가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뷰 - 황혜신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다문화 정책점검, 언어교육 수혜자 확대 계기되길…”

황혜신 상명대교수는 가족복지 와 다문화교육의 전문가로서 현재 양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황 교수는 오래전부터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어촉진교육과 이중언어 자녀육성에 대한 정책집행에서 부처 간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에 대해 지적해 왔다.
황 교수는 “이번 여가부의 개선방안 이행점검이 단순한 리서치로 끝나지 않고 부처별로 명확한 업무분장으로 재구성되길 바란다.”며 “전체 결혼이주여성에 비하면 교육수혜자가 태부족인 상황에서 중복사업으로 낭비되는 부분을 그만큼의 인원에게 더 투입할 수 있게 된다면 자연스레 예산을 증액한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특히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정착과 다문화자녀들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한국어 구사능력임을 감안할 때 그동안 중구난방처럼 진행됐던 정부주도의 한국어교육체계를 지자체로 일원화하는 것은 효율과 정책결정의 속도 면에서 진일보 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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