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93만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이 재산을 최대 3억 5800만원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6만원(노인 부부가구 9만 6000원) 인상해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을 말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고시된 내년 선정기준액 93만원(노인 부부가구 148만 8000원)은 올해 선정기준액 87만원(노인 부부가구 139만 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5800만원(부부가구 최대 4억 9200만원)인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보호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대비 4만원 인상된 52만원으로 확대돼 월 근로소득이 최대 184만 8000원(부부가구, 홑벌이 기준 264만 5000원)인 노인들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를 올해 큰 폭으로 오른 전세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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