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희 국회의원

"FTA는 국가 전체
경제 성장정책으로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실익이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돌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

한중FTA, 농업분야 먹구름
청마(靑馬)의 해였던 2014년은 그야말로 진취적인 청마의 정신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한 해였다.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베트남과 FTA를 체결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 상대 국가들의 GDP와 한국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경제영토가 73.4%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시장개방에 따른 이해득실이 산업별로 분명히 엇갈리는 무역임에 틀림없다. 한·중 FTA로만 보더라도 한국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기준해서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미 FTA에 따른 농업피해액의 4배가 넘는 수준이어서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먹구름으로 예상된다. 또한 캐나다와의 FTA 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도 향후 15년 2조 2000억 원으로 추정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욱이 FTA확대와 시장개방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산업간 명암 대비는 더욱 또렷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FTA 확대 과정에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한국 농축수산업과 또 그에 따른 농축산인들을 함께 보듬어 가기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도입이 시급하다.

산자부, 무역이득공유제에 미온
하지만 산업자원통상부는 개별기업의 이익에서 FTA이익만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기술적 이유를 들어 무역이득공유제에 미온적이다. 그러나 FTA 피해보전직불금 산정 시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만큼 피해 정도도 충분히 측정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FTA는 국가 전체 경제 성장정책으로 FTA를 통한 경제성장의 실익이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돌아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농축수산 분야를 국가 전체이익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 의미를 몰각시킬 수 있다.
FTA를 추진하면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무역이득공유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에도 부합한다. 헌법 제119조 2항은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FTA로 인한 농축수산업 위축에 대한 우려로 FTA피해보전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과의 FTA와 한·중·일 FTA추진과 TPP참여에 속도를 냄에 따라 농축수산시장 개방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에 따른 한국 농어촌이 겪게 될 어려움이 가중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사회통합’이란 큰 틀로 봐야
FTA는 국가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국가정책이다. 그리고 국가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요구할 수 없는 법이다.
이미 FTA로 농축수산업이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다각도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무르익어가는 시점에서, 무역이득공유제가 ‘국가의 소득 재분배’,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조속히 도입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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