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헌 천안연암대 친환경원예학과 교수

▲ 채상헌 천안연암대 친환경원예학과 교수

주말 배송중단으로
신선농산물의 질 저하
반송사태 일으켜
농민 피해 속출

최근 우체국 택배요금 인상이 우려를 넘어 직거래 농가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얼마 전 택배를 통해 직거래를 주로 하는 충주의 어느 농가를 방문 했을 때, 택배비를 3500원에서 6천원으로 두 배 가까이나 인상하겠다는 통지문을 받아 들고 울상을 짓고 있었다. 이미 여러 농가로부터 우체국 택배비 인상에 대한 고충을 듣고 있던 터라, 필자는 우리과 학생들과 전국의 주요 농어촌 지역의 우체국과 민간택배 회사를 대상으로 택배요금을 조사하고 있었다. 같은 중량과 규격에 대해 각각 45개소씩 전화 조사한 결과 오히려 우체국은 5,944원으로 민간택배회사의 평균 4,803원을 1,000원 이상이나 웃돌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택배요금이 판매 금액의 10%를 넘으면 어렵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한번 보내는 금액이 3~4만원 일 경우 택배비가 3~4천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우체국이 토요배송을 중단한 것이다. 토요배송이 안되면 목요일에 발송한 농산물이 금요일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손에는 다음주 월요일에나 들어가게 된다. 2~3일의 차이는 농산물의 특성상 신선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물건에 따라서는 부패가 되어 버릴 수도 있는 시간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우체국은 모든 책임을 고스란히 농가부담으로 돌리고 있다.
농업인의 입장에선 반송된 농산물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송 택배료까지 물어야 하고 다시 택배비를 들여 새로운 농산물을 보내야 한다. 농업인들은 우체국 택배가 안전성을 신뢰하고, 상대적으로 농산물의 택배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체국 택배를 선호 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부랴부랴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았더니 우체국택배 눈치를 보느라 농산물 택배요금을 올리지 못했던 지역의 민간 택배회사들도 어느새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올렸다.

택배를 통한 직거래는 생산량이나 품질에만 의존하던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왜곡된 농산물 유통구조에 저항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이다. 직거래는 손에 땀이나 흙이 잔뜩 묻은 상태에서도 잠시 일하던 삽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허벅지에 쓱쓱 비벼댄 다음, 뙤약볕에 쪼그리고 앉아 사진을 찍어 블로그, SNS에 올리기 위해 거친 엄지손가락을 놀려 소비자와 소통한 결과물이다.

그런데 고객에 대한 우체국의 기준은 점점 엄격해져 가고만 있다. 무게가 약간만 초과해도 현장에서 박스를 개봉해 내용물을 빼내야 한다. 말하자면 4kg 토마토 배송 상자에서 몇 개를 빼내 4kg에 딱 맞춰 헐렁하게 보내든지 몇 천원이나 더 비싸게 되는 다음단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물론 물류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우체국에 대해서만 농산물 택배요금을 무조건 낮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 우체국뿐만이 아니고 중앙의 농정담당 부처와 지자체, 나아가서 농협에서는 시급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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