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제도 개선…내달 1일부터 이용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가축 사육 농장주(동거가족 포함),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등 축산관계자가 해외여행 후 법무부 입국 심사시 ‘자동 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간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시 법무부 입국 심사관이 축산관계자임을 확인하고 검역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 입국 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규제완화 요구와 2011년 7월부터 추진해 온 ‘축산관계자 국경검역 관리 시스템’의 운영결과를 반영한 것.

검역본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의 규제완화 요구와 축산관계자의 검역신고 중요성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으로 높은 검역 신고율(99.6%)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해 ‘자동 입국 심사’ 이용 제한 조치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축산관계자의 검역 신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해 축산관계자의 자동 입국심사 시 안내 화면에 ‘축산관계자 검역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구의 표출 등 홍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신고자의 발생시 지자체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지자체에서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 소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자의 자발적인 검역신고가 중요하므로 해외여행시 반드시 검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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