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무소득 배우자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그동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였던 전업주부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급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까지 재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후소득을 보다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삽입하는 ‘실업 크레딧’이 도입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도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현행 135만원 미만)로 확대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되는 불평등이 존재해 왔다.

적용제외자 중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인 배우자를 둔 무소득자(무소득배우자)는 656만명. 이 중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는 446만 명이지만,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추후납부(추납) 및 장애·유족 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었다.
현재 납부예외기간은 향후에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추납이 가능하지만 적용제외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납과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장애연금 지급기준 대폭 개선
10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나 결혼 이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질병이 발생하면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어서 장애인 연금지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가입 중이 아닌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했어도 과거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거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의 범위를 확대해,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유족연금, 급여 지급 수준 상향
유족연금도 장애연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적용제외자가 사망하면 사망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어야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1/3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사망하기 전 최근 2년 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했다면, 사망 시에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시,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노령(장애)연금을 선택하면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그 비율을 30%까지 상향시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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