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의약품 본인부담 현재의 30% 수준으로

복지부, 담뱃값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활용방안 발표

담배값이 내년부터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이 통과하면 금연치료의약품의 본인부담이 30% 이하로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부담금으로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되는 규모는 약 1조원이었다. 담배값이 2,000원 인상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의 추가 지원이 예상되고, 복지부는 추가 지원액의 경우 흡연과 관련된 의료부문에 활용한다는 방향이다.

약 2000억원은 금연치료에 대한 보험적용에, 약 3000억원은 흡연과 관련된 질환의 조기진단, 치료 등의 보장성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 치료가 가능하다고 등록된 의료기관을 이용해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진료, 교육·상담, 처방, 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금연치료의 보험적용은 1회성 진단·처방 보다는 6~12주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기본방향이다.

흡연정도에 따라 패치·껌·사탕 등 니코틴 보조제를 제공받고 금연치료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에 의해 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니코틴보조제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금연치료의약품은 현재 비급여항목으로 1달 본인부담이 약 2만 800원~5만 3000원이나 보험을 적용해 본인부담을 30%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금연치료 활성화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부담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접흡연과 질병 발생과의 관련성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된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계 질환, 신생아 및 출산장애 관련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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