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금연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여야정치권과 국민사이에 찬반논쟁이 뜨겁다. 찬반의 요지는 흡연에 따른 건강위해론과 복지충당 증세론으로 요약된다. 가열되는 찬반논의 중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흡연율이 OECD국가 중 47.3%로 최고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OECD국가 중 1/3수준의 저렴한 담뱃값으로 청소년과 젊은 여성의 흡연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2004년 담뱃값이 500원이 올랐을 때 청소년흡연자 중 11.7%가 금연을 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담뱃값이 오르면 4명중 3명이 금연을 하거나 흡연을 줄일 것이라는 의향을 보여 이번 담뱃값 인상이 흡연감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계도, 치료, 상담 등 건강증진 본연의 목적을 등진 채 증세를 위해서 쓰여선 안 된다.

뉴질랜드의 담뱃값은 우리 돈으로 13,000원이나 되며, 수익금 전액을 금연계도와 흡연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질병 퇴치자금으로 쓴다고 한다. 우리도 이를 잘 참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무모하게 금연영토 확장에만 급급하지 말고 금연과 흡연구역을 제대로 만들어 다툼을 막아야 한다.

2015년부터 정부는 규모와 상관없이 식당과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제재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식당은 흡연실을 마련하지 못해 경영에 위축을 받게 된다.
한편, 일본의 흡연자들은 휴대용 재털이를 갖고 다니면서 거리에 꽁초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수용해 계도해야 한다. 30세 흡연자가 30년간 금연하면 건강을 지키고 5천만 원을 모은다고 한다. 이점을 참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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