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 관리법"시행령 마련, 암종별 표준자료지침 수립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재 갑상선암 등 7대 암검진 권고안 제‧개정 연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암검진 권고안’ 수립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21일 갑상선암을 시작으로 9.19일에는 폐암, 10월 중에는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진행되며,  그 외 위‧간‧대장‧유방암도 검진 권고안(초안)을 10월말까지 마련한 후 공개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갑상선암의 경우 9월 중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최종 암검진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암검진 권고안에서 국가암검진 제‧개정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국가암관리위원회 및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하고,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암센터 및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암종별 표준진료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갑상선암 등 7대암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암종별 진료 특성에 따른 필요성‧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구 분야를 순차적으로 선정‧진행할 예정이다.

7대 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폐암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