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효율적 치매 추진 방안 모색

 우리나라 치매관리사업 예산 규모는 2014년 기준 785억원으로, 중앙정부 부담이 516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269억원의 규모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가 시작됐다. 이에 국회예산처는 현행 치매관리사업을 평가해 효율적·효과적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평가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치매 선별검사의 비효율성, 치매관리정책 전달체계 미비,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인지훈련프로그램 지원 부족 등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 예를 들어 치매 선별검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통해 치매로 진단을 받은 노인의 비율은 낮았다. 2013년 총 159만 3,598명의 수검자 중 치매 확진자는 2.31%인 3만 6,748명.

 또한 치매특별등급의 도입으로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인지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정부의 인지훈련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한 것도 지적됐다.
 국회예산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를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치매관리사업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내실화를 유도하고, 치매 중증도에 적합한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사례관리 등 광역치매센터와 치매상담센터의 역할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증제도 등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매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을 양성하고, 노화, 노인병 등을 전담하는 연구기관을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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