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 이자납입유예, 만기연장 등 특례조치 시행

 농협상호금융은 최근 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하고, 기존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또한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해선 만기연장을 실시해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등 남부지방 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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