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발표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최초로 발병한 후 18개 시․군으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토착화에 대비한 상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방역관리지구’ 지정등을 골자로 하는 ‘AI 방역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철새가 자주 오가는 AI 발생 위험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 1천700여개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농가지도와 점검,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관리지구에는 가금질병 컨설팅, 타 지역 이전희망농가 신축비용·입식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방역시설도 일반지역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도입한다.
가금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인 점을 감안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AI가 발생했을 경우 상시예찰 검사 확대, AI 조기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조기 종식 및 확산 방지 시스템이 더욱 강화된다.
AI 발생농가 반경 500m이내에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던 현행 살처분 방식에서 주변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축종·방역실태 등 위험분석을 거친 뒤 살처분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한 종합 관제시스템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방역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면서도 AI 방역의 효율성이 높아져 AI 재발 방지와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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