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신이 치명적 ‘독’인 기능성원료
GMP인증마크 확인 등 바르게 알고 먹어야
인체의 생리기능 활성화를 돕는 제품
무분별한 오·남용은 오히려 건강의 적
인간 누구나의 한결같은 바람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옛말에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지만, 그나마도 이미 균형이 깨져버린 우리의 식탁에서 식보(食補), 즉 음식물만을 가지고 몸의 원기를 보(補)하기엔 영양학적 측면에서 영양실조에 가까운 체력의 현상유지도 어렵게 된다. 그래서 너도나도 찾게 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다.
그러나 봇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 몸건강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일까. 몸에 해롭지는 않을까.
국가 인정 건강기능식품 205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공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기준과 규격을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와 터핀류, 페놀류, 지방산과 지질류, 당과 탄수화물류, 발효미생물류, 아미노산과 단백질류, 일반원료 등의 기능성 원료로 구분해 명시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을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 개선시키는 제품’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설혹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유익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효능·효과가 있다’식으로 소위 약발이 있다는 의학적 표시를 해서는 안되고 ‘기능성이 인정된다’고 써야 한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해 각종 질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건강보조식품으로 불리던 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명명된 것은 2002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영문자로는 글루코사민을 놓고 얘기하던 ‘health functional food’에서 유래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캅셀 등 6가지 제조형으로만 국한돼 있었던 것이 관계법률 제정과 함께 일반식품 등 그 어떤 형태로든지 가능케 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 수입업, 판매업은 모두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한 판매 사례품, 경품 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판매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제조업자는 식약처장에게 생산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기준·규격·안전성·기능성 관련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토록 되어 있다.
표시기준도 명시해 놓았는데,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표기, 기능성분과 영양소(권장량) 비율, 섭취량·섭취방법 ·주의사항, 유통기한과 보관방법,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을 겉포장용기에 표기해야 한다.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도 물론 금지돼 있다.
이처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정부가 직접 인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뿐인데, 현재 시장규모 2조원이 넘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개별인정품목 130종, 고시형품목 75종 등 총 205종 이상이다.
부작용·위해 사례
여기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를 얘기해 둘 필요가 있다.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신약(新藥)허가를 받으려면 동물실험 후 사람을 대상으로 3번의 임상실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만도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간도 평균 10년이다.
이에 반해 건강기능식품은 제조회사가 1회의 인체실험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식약처에서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약이 아닌 기능식품으로서의 기능만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에 현혹된 소비자들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크게는 국민건강 자체가 위험수위를 향해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단편적이나마 의학적인 위해사례를 추려 소개한다.
쪾<비타민K·클로렐라> 혈액응고 저해(와파린)와 같이 복용시 약효 감소 쪾<오메가3> 당뇨병 치료제,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대장염 자극 쪾<베타카로틴(프로비타민A)> 흡연자, 석면노출자의 폐암 발생률 증가 쪾<레시틴-콩추출물> 고지혈증 환자 혈압 상승, 당뇨환자는 가려움증 발생 쪾<알로에> 이뇨제와 함게 복용시 체내 칼륨량 감소 쪾<칼슘> 철분·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복용시 흡수율 감소 쪾<비타민E> 당뇨환자는 심부전, 중증 심근경색 환자는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 색소성 망막염이 있는 사람은 시력 상실을 촉진시킨다. 쪾<비타민C> 폐경 후의 당뇨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고, 암환자는 항암제 효과가 감소한다. 쪾<마그네슘·칼슘·철> 골다공증 치료제와 함께 복용하면 약효를 감소시킨다.
인증마크로 올바른 선택을…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내걸고 있는 기능성 원료는 친환경·유기농을 내세운 각종 효소와 발효액, 원료추출물과 농축액, 분말을 첨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기능성의 내용별로 보면, 체지방 감소, 혈당 조절, 장 건강, 콜레스테롤 개선, 관절·뼈 건강,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작용, 피부건강, 혈압조절, 기억력 개선, 간·눈건강, 갱년기 여성건강, 전립선 건강, 소화기능 강화 등으로 때에 따라서는 만병통치다. 약리적 기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적으로 맹신(盲信)하는 것이 독(毒)을 부르고, 그로 인해 한순간에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구입요령을 차근히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 우선 겉포장에 GMP 인증마크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GMP는, 식약처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칭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역동적인 모습을 하트모양으로 형상화시켰다. 이는 식약처로부터 생산·포장·출하까지 전 공정의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인증확인 표시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표시·광고 사전 심의필’표시를 확인한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에 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인가,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란 표기도 확인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질병의 예방, 치료, 의약품을 대체한다는 내용의 광고문구나 정부 수상·인증 등의 내용, 의사 추천·약사의 기능성 보증·각종 감사장과 체험기, 단체추천 내용으로 도배된 제품은 거의 사기, 허위라고 보면 된다.
내 건강은 바른 판단력과 실천적 지혜를 가진 내 자신이 지켜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