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 주이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가 발생하였으며,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6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왔었다. 그 동안 발생했던 4차례의 AI는 모두 철새에 의한 것으로 역학조사위원회(가금질병분과위)에서 추정한 바 있었다. 이후 방역당국에서는 AI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는 전통시장의 가금류 검사, 야생조류분변 검사, 야생조류 포획검사, 종오리 등 유입 가능성이 있는 검사대상 항목별 선택과 집중의 AI 국가상시예찰 프로그램을 강화·운영하게 되었으며, 또한 AI는 우리나라 축산정책에 많은 발전적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의 종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여름철인 지금까지 종식 선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금년에 발생하고 있는 AI는 이전 국내에서 발생되었던 것(H5N1)과는 다르게 H5N8형의 바이러스가 분리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상시예찰과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기, 경남, 세종 등에서 총 35건의 의심축이 신고되어 548농가 1,396만1천마리를 살처분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피해규모만 약 3조에 달하였으며, 약 3백4십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살처분 되었다.
이번 구제역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역학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규명해야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며,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접종 되지 않은 돼지가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형이 현재 접종하고 있는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2010년~2011년 상황과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고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제역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가축에 대해서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둘째, 축사 안팎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는 소독약을 사용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되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1588-9060/ 1588-4060)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발생농장을 방문하는 등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차량)과 그 사람(차량)이 방문한 다른 축산농장은 질병 확산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제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듯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는 구제역과 그리고 AI와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하여는 효율적인 중앙방역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지금 발생중인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방역당국과 더불어 축산농가에서는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축산농가의 방역의식이 미흡하여 농가 스스로 농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은 해마다 계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방역당국과 더불어 축산농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과 사양관리, 백신접종 등 차단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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