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다시 돌아온 ‘단맛의 절대지존’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사용 허용…소비자들 ‘찜찜해’

설탕의 약 300배 단맛에 칼로리 없어
당뇨병환자, 다이어트용 음료에 사용

올해 12월부터 시행
빵·과자·아이스크림에 첨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 12월부터 인공합성감미료인 사카린(saccharin)의 사용범위를 빵·과자·아이스크림·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지 22년 만이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설탕과는 비교도 안되는 ‘단맛의 절대지존’인 사카린이 항간에 떠도는 우려처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소비자들은 한때 암 유발 유해물질로 분류되었던 사카린이 ‘과연 인체에 해가 없을까?’ 하는 우려 속에 아직도 찜찜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카린의 실체는 무엇일까? 정말 우리 인체에는 아무런 해가 없을까?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일반적으로 좋은 식품첨가물의 조건으로는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한다 ▲몸 속에 쌓이지 않아야 한다 ▲적은 양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온도·습도가 달라져도 성분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값이 싸야 한다 ▲식품의 영양가를 유지시키고 보기 좋게 해야 한다.
그럼 사카린은 위에 든 좋은 조건에 얼마만큼 부합되는 첨가물일까. 한때 유해물질로까지 분류돼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었던 사카린, 정확히는 사카린 나트륨은 ▲강한 단맛에 비해 칼로리가 없을 정도로 낮으며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값이 싸다 ▲인체에 이렇다 할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으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다이어트 첨가물로 100년 이상 설탕 대체품으로 사용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이 없었다는 점에서 거의 좋은 식품첨가물의 조건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단지 오래 전에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카린을 수면제인 페노바르비탈과 함께 사용하면 방광암이나 유방암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해 국내에서도 상당 기간동안 사용을 제한시켜 왔으나 지금은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체 위해성을 전제로 해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사카린나트륨의 1일 섭취 허용량을 각자의 체중 kg당 5mg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다.

국내 생산공장 단 한곳 뿐…
90%이상 코카콜라·펩시콜라 등에 수출

사카린은 식품공전상에는 나트륨염, 즉 사카린나트륨으로 명기돼 있고, 사용목적은 감미제, 풍미제, 착향제로 구분돼 있다.
이 사카린이란 화학물질은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화학교수인 아이라램슨(Ira Remsen, 1846~1927)과 그의 제자인 콘스탄틴 팔베르크(1850~1910)가 처음 발견했다. 이후 대량생산이 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 존 퀴니(J. Queeny)에 의해서인데, 바로 지금의 다국적 기업인 몬산토가 첫번째로 생산한 유일한 화학제품이었다.
사카린은 10,000배의 수용액에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단맛을 가지고 있고, 실온에서 물 100㎖에 약 67g(소금은 36g)이 녹는 톨루엔에서 만들어진 용성 감미료이다. 설탕의 약 300배 되는 단맛을 가졌음에도 칼로리가 없어 설탕 섭취가 제한돼 있는 당뇨병 환자나 다이어트용 음료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연유로 국내에 단 한곳 뿐인 사카린 제조공장에서 생산하는 사카린의 90% 이상이 다이어트 음료를 생산하는 코카콜라, 펩시콜리와 달지만 충치의 해가 없어 콜게이트치약 등의 글로벌 기업에 수출되고 있고, 국내 판매는 10%도 채 안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반세기 전인 지난 196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울산의 한국비료공업이 사카린 원료 약 2,259포대(약 5.5톤)를 냉장고, 에어컨, 전화기와 함께 건설자재로 속여 일본으로부터 밀수해와 적발되었던 이른바 ‘사카린 밀수사건’이 었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큰아들인 이맹희 씨가 주도해 박정희 정권의 암묵적 비호아래 이루어졌던 이 밀수사건은 그 사회적 파장이 커 한국비료공장을 정부에 헌납하는가 하면, 국회 대정부 질의 중 야당의 김두한 의원이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와 장기영 부총리 등 각료들을 향해 인분을 투척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가공음료와 절임류 식품에 주로 사용
사카린은 설탕이 귀했던 시절 ‘뉴슈가’ ‘당원’ 등의 이름으로 포장돼 애용돼 왔었다. 그러나 위해성 논란이 불거져 시름시름 우리의 식단에서 사라져 버렸다.
현재 국내에서는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김치류,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 홍삼음료 제외), 어육가공품, 영양소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시리얼류, 뻥튀기 이외의 그 어떤 식품에서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서도 사카린의 사용 허용량을 명시해 놓고 있는데, 젓갈류, 절임·조림식품 -1g/kg이하, 음료류 -0.2g/kg이하, 어육가공품 0.1g/kg이하,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특수의료용도 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시리얼류 -1.2g/kg이하, 뻥튀기 0.5g/kg이하 등이다.
대체적으로 음료와 절임류 식품을 통한 섭취가 많은 편인데, 그와 같은 허용 기준치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의 기호품으로까지 사용을 확대시킨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많은 소비자들이 찜찜해 하고 있어 안정성에 대한 보다 투명한 실증데이터 제시로 소비자들의 확실한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숙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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