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다문화특별기획 - 해피투게더

▲ 대한민국 최초의 다문화출신 부사관 배준형(왼쪽)하사와 한기엽 하사. 다문화가정출신으로 함께 훈련받으며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사진/국방일보 제공)

학대·폭행 등 최근 군 실태…다문화가정 부모 근심은 태산

최근 육군28사단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선임 병의 무차별 구타에 의한 후임 병의 사망-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다.
“아이들을 어떻게든 군대에 보내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어느 어머니의 말처럼 이제 ‘신성한 국방의 의무’같은 것은 마음속에서 희석돼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확산된 국제결혼의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군대입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미 신생아 중 5%가 다문화가정자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많은 부분을 다문화자녀들이 채울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차별의 한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다문화자녀들의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이 많은 다문화가정 부모들이다.
육군은 이런 고민의 해소방안으로 ‘다문화가정자녀 동반입대’ 제도를 마련해 놨다.

동반입대 제도..“큰 의지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같은 내무생활권 단위 부대로 배치돼 전역 시까지 서로 의지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끼리 동반 입대하거나 친하게 지내는 일반 가정(순수한국출신) 자녀가 함께 입대할 수 있다.
국방부 홍보실 관계자는 “이 제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함께 군 생활을 함으로써 입대 후 군생활의 조기적응, 복무의욕을 고취시켜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소개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하시모토 유코(54·일본출신) 씨는 “쌍둥이 아들이 곧 군 입대를 앞둔 상황에서 한국군대의 폭행, 폭언, 비합리적인 기합(얼차려), 자살 같은 보도가 자꾸 나와 두려운 마음 뿐”이라며 “육군에 형제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니 다소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유코 씨는 또 “우리 아이들은 외모가 한국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이로 인한 놀림, 차별을 별로 겪고 살지 않았지만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계의 어머니를 준 자녀들은 이런 차별에 노출돼 있어 더 걱정일 것.”이라고 염려했다.
전남 구례에 사는 결혼이주자주부 세실리아(46·필리핀 출신) 씨는 “아들이 피부색이 달라 군대 내에서 은근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세실리아 씨의 아들은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10년후 다문화장병 12,000명
군은 ▲외국인 귀화자 ▲북한 이탈주민 가정 출신 ▲국외 영주권자 입영장병 ▲결혼 이민자 등을 ‘다문화장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1년생까지는 인종, 피부색 등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일 경우 5급 제2 국민 역으로 군복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국 국적이면 모두가 병역의무를 지도록 병역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2011년부터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 입대가 늘기 시작했다. 아직은 군에 복무하고 있는 다문화자녀가 200여명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연 1,000여명의 다문화자녀가 입대할 것으로 보여 10년 후면 약 1만여 명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을 떠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문화장병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약 3만 명에 해당하는 장병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방부는 이들의 문화적 생활환경적 특성을 잘 고려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군 인근 지역 거주 다문화자녀들을 초청해 안보체험, 병영체험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안보감과 대한민국국민이라는 일체감을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입영대상, ‘민족’에서 ‘국민’으로
지난 2012년 7월 4일은 우리나라 국군사에 또 하나의 작은 역사가 쓰여 진 날이다.
창군 이래 최초의 다문화자녀 부 사관으로 어머니가 각각 일본과 베트남 출신인 배준형(24), 한기엽(23) 하사가 임관한 것이다. 한 하사는 지게차, 롤러, 굴착기 등 중장비 관련 등 14개에 이르는 자격증을 안정적인 직장에서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에 입대했다.
한 하사의 경우 고등학교 동기 2명과 동반입대를 지원해 한 소대에서 훈련을 받으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한 하사와 배 하사는 다문화동반입대 제도의 덕을 톡톡히 본 장병이라 할 수 있다.
육군 5공병여단 김영민 대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똑같은’ 전우로서 다문화장병들이 군에 잘 적응하고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육군 197 명, 공군 20명, 해병대 5명의 다문화가정출신 장병들이 복무하고 있다.
군은 2011년 입영선서문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바꿨다고 한다.
다문화장병 뿐 아니라 병영생활의 모든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꿔 장병들의 복지가 향상된다면 자연히 다문화병사들의 복지도 향상되는 것이다. 그들도 ‘똑같은’ 한국군이니까 말이다.

다문화자녀 동반입대 복무제도는....
지원대상은 △지원서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2014년도 기준 ‘86.1.1~96. 12. 31일 출생자)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학력소지자 △신체등위 1~3급 현역입영대상자로 △아시아계 다문화자녀들 간 지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자녀와 일반가정자녀 간 지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다문화가정 자녀들 간의 지원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선발제외대상도 있는데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기타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지원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모병센터 → 군지원서비스 → 지원서작성의 순으로 접수하며 동반입대 할 2~3명이 함께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동반입대합격자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취소 시에는 함께 지원한 다른 사람도 취소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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