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지원책을 보육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강 의원은 “다문화 영유아 지원제도가 좀더 진일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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