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제1차 기술협의가 2014. 7. 16 ~ 17 양일간 개최됐다.
우리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공무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기식품 인증분야 전문가가 참석했고, EU측은 집행위원회와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무역분과 등 관계분야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동등성 인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 EU측이 우리측에 동등성 인정을 신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비교 및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여 발견된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협의의 성격을 띄고 있다.

양측은 양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호라는 유기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이해하였으나, 일부 차이점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금번 회의를 진행했으며, 차이점 해소 방안 협의에 일부 진척이 있었으나, 해소되지 않은 차이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양측에서 남은 차이점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검토한 후 추가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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