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사업 시행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행된다.
‘시간제보육’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제보육’의 시행으로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지만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당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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