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신청처리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25일부터 첫 지급된다. 궁금해 하는 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1.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면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일부 어르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 또한 고급자동차·회원권(골프, 콘도, 요트회원권 등) 보유자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수 있다.

Q2.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 된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으로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준비 서류는 신청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부부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지참해야 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basicpension.mw.go.kr)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 1949년 7월생이신 분의 경우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Q3.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70%에게 지급한다.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으면(배우자 포함)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수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다만, 실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Q4.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나요?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따라서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7월에 신청하였으나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Q5.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된다. 기초연금 제도 시행 전후로 신청이 몰려 수급자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Q6. 얼마를 받게 되나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결정된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에게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액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인 경우에는 2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20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10 ~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더라도 2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조사를 거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20만원으로 책정되더라도 부부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높은 가구는 20만원보다 작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Q7.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으나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Q8.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기초연금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기초노령연금의 선정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따라서, 월급 등 근로소득이 높아서 기초노령연금에서 탈락한 경우 기초연금을 다시 신청해볼 수 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다.
단독가구인 경우 월 근로소득이 172만 2천원 이상인 가구,
부부가구인 경우는 월 근로소득이 246만 8천원 이상인 홑벌이 가구, 월 근로소득이 294만 8천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Q9.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기 힘든가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해 수급자격을 결정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Q10.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신청자의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어서 신청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서식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며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basicpension.mw.go.kr)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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