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 표준화 및 구체적 분류안 제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8월부터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보다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관 내의 비치 장소나 홈페이지 내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상급종합병원부터(’13.9월)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였으며, 금번에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하고,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하여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여 찾기 쉽도록 했다.

또한,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13.9월 개정)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여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 모두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추가개정 내용>

 

○ ‘초음파검사료’ 장분류 변경
  -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로 변경
  - 초음파검사료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항목이므로, 별도의 장(2-1장)으로 구분

○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
   -약제는 단위별로 표준코드화가 되어있어 단일비용 발생

○ 선택진료 산정비율을 축소하는「선택진료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2014.8.1, 시행예정) 반영
  - (주요 개정내용)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 20~100%에서 15~50%를 축소
  -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를 고지

○ 상급병실료차액과 제증명수수료 5단 코드 신설
  - 비급여 진료비용의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 신설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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