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9일부터 23일까지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소속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투입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월드컵 특수가 예상됨에 따라 배달용 족발ㆍ치킨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산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한다.
중점 단속대상 업소는 위반 개연성이 높은 전국의 족발ㆍ보쌈집, 통닭집, 중국집 등이다.
이 중 시세차익을 노려 값싼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배달용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등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유통 사례가 발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 또는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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