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 실시

월 7만원의 대여료만으로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빌표한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의 내용이다. 태양광 설치업체인 대여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인 소비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만 5000원이다.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가 대상이다.
매월 평균 450㎾h의 전력을 쓰면서 10만6000원의 전기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광 설비를 가동하면 전기료는 월 1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태양광 설비 대여료와 낮아진 전기료 등을 가감하면 기존에 비해 매월 2만1000원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산자부는 밝히고 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기본약정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받는 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PER)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설치 후 8년부터는 월 대여료만으로 운영한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044-203-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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