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4월10일 15년 전 흡연자 30명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에 대해 흡연자 패소를 확정했다. 지난 2007년 1심 재판과 2010년 2심에서 ‘흡연의 위해(危害)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시(判示)에 이은 대법원 3심 확정판결이다. 이에 불복한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측은 빅데이타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비롯해 여러 자료를 동원해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년 이상 흡연을 한 폐암·후두암 환자 3천484명에게 지급한 537억 원의 보상금이 소송물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단측은 승소전략을 잘 짜 반드시 승소할 계획이란다.

학자들은 담배 세수(稅收)가 7조 원인데 반해 흡연에 의한 암환자 발생 등 사회적 손실은 9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담배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유럽에 전파돼 17세기 한반도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이 부족했던 시절, 담배를 복통이나 치통, 고름 치료제로 썼던 때가 있다. 1614년 지봉유설에서 이수광은 ‘담배는 담을 제거하고 술을 깨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버스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재떨이가 비치돼 있었다.
담배회사와 정부는 담배가 인체에 매우 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흡연의 인체 위해에 대한 사회여론이 들끓자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과 흉측한 그림을 넣기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금연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면 벌과금을 걷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담배 재배농가 보호와 국민 건강보호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최선의 묘안을 찾아내고, 담배송사도 잘 마무리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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