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각행위 산불로 12명 사망… 70대 이상 10명

병해충 방제로 피운 불 끄다 ‘연기에 질식’

농촌의 고령노인들이 논·밭두렁 태우기 등을 하다 산불로 번져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일어난 244건의 산불 중 태우기 등에 따른 산불이 110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숨지는 어르신들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로 12명이 숨졌으며 그 중 70대 이상 고령자가 10명을 차지해 심각성을 더해준다. 나이 든 어르신들이 불을 끄다가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게 주원인이다.
고령의 노인들은 논·밭두렁을 태우면 농사에 피해주는 갖가지 벌레들이 죽는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목숨을 위협하는 ‘소각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
이에 따라 태우기로 인한 산불을 줄이기에 나선 산림청은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약속한 마을 수는 1만5849곳으로 산불이 일어나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논·밭두렁 및 농작물쓰레기 등을 태우지 않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캠페인 참가마을은 오는 6월8일까지 숲과 가까운 곳에서 ‘태우기 근절’ 서약서를 써내야 하며, 캠페인 참여 마을목록은 산림청홈페이지와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촌의 태우기 행위를 없애기엔 어려운 실정이어서 농촌·산촌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는 게 산불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불예방활동 노력정도 등을 감안, 모범마을 100곳을 뽑아 각 100만원의 상금을 주고 산불 막기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이장 34명은 시·도별 추천을 받아 표창할 예정이다.
강성철 산림청 산불방지과 사무관은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태우기 행위로 산불과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이 나면 곧바로 가까운 산림관서나 소방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사무관은 “실수로 일어난 산불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림관련 법에는 ▲실수로 일어난 산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숲과 맞닿은 곳에서 불을 피웠을 땐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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