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현실적으로 유예연장 불가능

 9월말 WTO에 통보…
“의무수입량 늘리며 유예연장 시도” 쟁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 가져

지난 10년 간 유예되어 온 쌀 관세화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다각도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WTO의 입장에서 법률적·현실적으로 유예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 관세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박수진 식량정책과장은 지난 3일 서울 양재동 aT 회의실에서 농민단체와 농민, 관련전문가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쌀 관세화 유예 종료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쌀 관세화 유예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개진했다. 박과장은 “DDA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타결 때까지는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서 의무수입물량도 늘리지 않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상유지 가능성은 법률적·현실적으로나 WTO회원국 중 주요 쌀 수출국들의 입장으로 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쌀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처럼 의무수입량을 늘리며 한시적으로 유예연장을 하는 웨이버(waiver, 일시적 의무면제)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WTO의 쌀 관세화와 TPP, FTA 쌀 양허 제외와는 별개사안으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제외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형대 정책위원장은, 쌀이 모자라는데 쌀값이 떨어지는 모순된 현실과 정부 쌀 정책의 허구성을 개탄하고, “식량주권 쟁취를 위해 쌀 개방 협상 전략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응책이 너무 미흡하고 진정성이나 설득력이 없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재관 여주시 농민회 교육부장은 “정부가 수입쌀을 혼합쌀로 포장해 부정유통시키고 있다. 그리고 엄연히 쌀이 부족한데도 남아돈다고 하는 정부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유춘권 유통연구실장은, “관세화로 가면 되돌이킬 수 없다. 관세화에 따른 국제 쌀값 등락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쌀 농가들의 불안을 덜어줘야 하며,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관계법률전문가 입장에서 토론에 참석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정부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버려야 한다. 정부 입장은 현상유지 하는 것이겠으나 국제사회에서 이는 회의적이다. 다시 유예를 연장시킬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은 찾을 수 없다. 결국 금년 말이 데드라인(Dead Line)이라고 봐야 한다”고 정부의 미온적 입장을 일축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말까지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 방향을 결정짓고 9월 말에 WTO에 공식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와는 별도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은 토론회가 열리는 aT센터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력을 다해 쌀 관세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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