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급여 10월 시행 10월부터 97만 가구 수혜

 

10월부터 전·월세를 얻어 사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최대 34만원의 주거급여(주택바우처)를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의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는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대상가구의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했다. 급여신청·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며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