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공청회

 정부, 2016년까지 직거래 비중 10% 목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위한 공청회 열려

직거래 수수료율 명시화,
농가생산 가공식품 판매,
생산자 외 판매 등 문제 제기

최근 로컬푸드직매장과 꾸러미 등을 통해 직거래의 장점이 부각 되면서 정부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또한 직거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있는 우수사업자가 증가하고, 반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유사 직거래로 인해 직거래에 대한 신뢰 저하를 방지하고, 우수 직거래 사업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 미래로 룸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 공청회에서 안영수 농식품부 유통정책 과장은 “신규법률 제정으로 농산물 직거래 범위를 규정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우수직거래 사업자 보호 및 활성화를 지원하며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며 “정부는 현재 4%에 머무는 직거래를 2016년까지 10%를 목표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법률의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학계와 생산자, 소비자 등의 각계의 패널들이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김대훈 아이쿱 팀장은 직거래활성화법에서 농산물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매입 또는 위탁이 1회 이하인 경우까지를 직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별생협이 연합회 조직으로 공동 판매하는 단계인 현재의 생협의 발전단계가 직거래단체가 되지못하고 있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거래의 유형 중 가장 체계적이고 정착된 형태인 생협이 배제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발적 직거래 확대방안 검토와 직거래 물류비용과, 안정적 직거래를 위한 매취자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지기 용진농협 전무는 직거래가 소농가 고령농가 위주여서 더 의미 있으며, 용진농협의 경우 소득면에서도 수입이 40% 증가했다며 직거래에 만족함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급측면의 직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거래 수수료율의 명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을 대변해 “생산자와 소비자 신뢰는 법률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우수직거래사업자인증이 명쾌해야 한다”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고령농에게 어려운 인증의 해결책에 대한 고민을 촉구하며 인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자격은 농업인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시켜야 하고 직접 생산현장을 둘러보는 팸투어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좌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창곤 박사가 맡았고, 공청회를 마친 정부안은 정부입법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8월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김춘진 의원(농림수산해양수산위) 역시 2013년 8월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4월 임시국회 상임위에 상정 예정으로 있다.

 농가생산 가공품 맘 놓고 팔았으면...
생산자 측에서는 “농가가 직접 만든 가공품은 직거래 범주에 포함시켜 맘 놓고 팔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수입농산물 등의 구색 맞추기 판매 허용문제도 타진되었다.
소비자 쪽은 “식품은 안전검사를 반드시 갖춰야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직거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판매는 안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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