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수확후관리공학과 박종률 연구사

학교급식지원센터 경제성 갖추려면
가공시설 규모별 표준모델이 있어야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새로운 친구, 새 옷이나 교복, 새 학용품 따위로 기분이 들뜬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새 것 준비에 돈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이보다 더하면 더했을, 매일같이 도시락 쌀 일은 말해 무엇 할까? 학생들 또한 책가방에 더해진 도시락 무게만큼 등하굣길이 더 힘들 것이다. 도시락 때문에 그런 때가 있었다. 요즘은 학교급식 덕분에 학생도, 학부모도 도시락은 까맣게 잊고 산다.

소치 동계올림픽 때 피겨 여제(女帝) 김연아 선수에게 온 국민이 마음을 담아 ‘연아야, 고마워!’ 했듯이 아들딸들이 입학해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에서 해방된 엄마들은 ‘학교급식 고마워’ 할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학생이나 학부모를 무거운 도시락, 도시락 쌀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 ‘고마운’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워준다. 또한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도와주는 등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농산물을 꾸준하게 소비하는 기틀이 되고 더 나아가 농산물 수급조절도 하는 등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도시락 준비에 들일 수고를 덜어주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을 되짚어 보면, 1981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받쳐주고, 끼니를 잇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1997년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1999년 고등학교를 거쳐 2003년에 중학교까지 전면 급식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등학교 전면 급식이 시작된 지 불과 3년 만인 2006년에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 7월 학교급식법이 모두 개정됐다. 이 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2007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제10조에서 살펴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같은 부대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민간공급업체,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전자조달 유형과 함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식재료의 구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식자재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지원한 학교급식센터는 2010년 11곳에서 2012년에 23곳으로 늘었다. 지원 시설은 주로 전 처리시설, 저온저장고, 위생관리시스템, 포장 창고, 탑차 등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뤄야 할 식자재 품목은 많은데 비해 발주량이 적고 가동 일수도 방학을 빼면 1년 중 180일 정도다. 특히 급식 학생 수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 등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로, 급식 학생 수에 따라 경제성이 판가름 난다. 또한 학교급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 민간 식자재업체들이 마구 들어서면서 지나친 경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하기 어렵고,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경우 경제성 있는 급식센터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

이문이 남는 급식센터를 세우려면 취급 품목이나 처리 공정에 알맞은 시설인지, 처리량에 맞는 성능을 가진 시설인지, 자주 쓰지 않는데 설치된 시설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요컨대 학교급식지원센터 가공시설에 대한 규모별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도화된 지 8년째를 맞는 만큼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면서 수요량 대비 경제성 있는 똑똑한 급식지원센터로 거듭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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