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농업경영주중 65세 이상이 전체 50%를 훌쩍 넘어섰다. 농촌이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쟁에서 밀려난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대책과 생활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 노인층이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형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이라면 농촌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소유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농지형 역모기지론을 농지연금이라 한다. 이 제도는 2011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제도적 보완을 거치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농지연금제도의 정착은 농촌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3ha)이하 이어야 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가입자의 연령이 부부 모두 65세여야 한다는 점과 담보농지의 가격산정기준 등 여러가지 문제로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담보농지의 가격산정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의 70%선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당초 가입비 2%를 폐지하고, 대출이자도 4%에서 3%로 낮추는 등 가입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나 농지연금에 대한 농업인의 입장에선 아직도 배려가 미흡하다는 목소리다.
자격요건도 부부 중 한명이 65세 이상의 자영농으로 바뀌긴 했지만 농지연금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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