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제도개선 권고

체납시 사업주 형사처벌…출국한 근로자에 청구방법 안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독촉․압류 등 체납처분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고 나면 체불된 자신의 국민연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이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체불방지 방안 제도개선’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작년 9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총 7만785개 중 11.8%에 이르는 8천344개가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천296명, 이들의 미청구 금액은 약 41억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59만5천98명(2011.12 기준)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된다.

외국인 근로자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18만1천436명(2013. 8 기준)으로 중국(45%)이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의 순인데,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민원만 1천713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주의 행태에 대해 벌칙적용 등이 사실상 미흡하고, 독촉고지 등의 체납처분절차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면이 있어 체납이 장기화되거나 상습화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 체납 안내문을 받지 못해 출국 때가 돼야 자신의 체납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잦고, 본국에 돌아간 이후에는 청구절차가 까다로워 자신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불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독촉고지 횟수․기간 등을 정해 국세체납절차를 진행하는 등 체납처분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등을 통해 체납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반환일시금을 청구도 못한 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현재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스리랑카 등 4개 외에 더 많은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청구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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