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사기판매’, 홈쇼핑-‘허위․과장광고’ 최다

인터넷이나 TV 홈쇼핑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만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불만이 429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쇼핑은 사기판매 피해가 138건(31.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제수용품 등의 구입이 증가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인터넷·홈쇼핑 관련 민원 1천40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분석 결과, TV홈쇼핑에 대한 불만의 경우 방송 도중에 물품이 판매가 되고, 단시간에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품질이나 효과 등을 부풀리거나 판매에 불리한 정보를 축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상품후기 조작, 원산지·할인율 등 허위 표시, 상품 사용제약에 대한 설명 부실 등이다.

인터넷쇼핑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개설과 폐쇄가 쉽고, 쇼핑몰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대상은 여성(40.1%) 보다 남성(59.9%)이 많았으며, 이중 20대 남성(42.7%)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기 유형은 결제(입금) 확인 후 사이트 폐쇄, 판매자 잠적, 가품(위조상품) 판매 등.

또한 모호한 상품훼손 기준과 관련규정에 어긋나는 조건판매 등을 이유로 교환·환불과 관련된 민원도 많았는데, 홈쇼핑(151건, 15.6%)과 인터넷쇼핑(100건, 22.8%) 모두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교환·거부 사유로는 상품 박스 개봉, 의류 착용, 전자제품 작동 등을 상품훼손 사유로 규정하거나, 특가판매 등 교환·환불 불가 상품 지정, 청약철회(교환·환불 등) 기간(7일) 이내 물품 미도착 등이다.

이 밖에 설 기간 중 배송 지연, 불량·하자 상품에 대한 처리 지연이나 책임 회피, 상품 파손·분실 등의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분석결과를 내놓은 권익위는 인터넷쇼핑과 홈쇼핑 이용 시 상품이나 판매업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확인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도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위반 시 제재 강화, 인터넷쇼핑 결제 안전장치 확보, 적법하고 명확한 교환·환불기준 공지 의무화 등 보다 강화된 보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접수된 국민피해사례를 제도개선으로 연계하는 등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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