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 4인까지…다음달 3일까지 희망자 모집

전북 순창군이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모국방문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에 의하면 한 가족 당 4인 이내의 결혼이주여성, 한국인배우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 중 △2년 이상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15세대로, 대상자 선정은 결혼기간과 소득수준, 자녀수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달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출입국사실증명확인서 등을 첨부해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순창군청 주민행복과(☎ 650-1261)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에 선정되면 가정 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 실비전액과 현지교통비 및 방문선물구입비 5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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