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대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앙정부는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부내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농업의 산업적인 특성(계절성, 자연조건의 영향 등)이나 농촌의 지역적 특성(취약한 조직 인프라, 산재되어 있는 고객, 자원봉사자 및 복지재원의 부족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 사회복지전달체계는 농촌 맞춤형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촌 맞춤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보건복지부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복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복지여성과의 경우, 농촌복지 전문 인력을 부내에서 찾거나 외부에서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배치할 필요가 있다. 도청의 경우, 도의 농촌복지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책임담당관을 지정하여 실질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시·군청의 경우, 희망복지지원단과 사회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정규직의 사회복지사로 확충해야 한다. 읍·면사무소의 경우, 최소한 2~3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다음은 농촌 주민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낙도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주민 등과 같은 농촌의 교통소외계층에 대한 교통편 및 교통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간오지의 경우에는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예를 들면 아산시의 마중택시)를 도입하거나 시·군 등에서 직영하는 순환형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권역센터(출장소), 지역농협의 행복나눔센터, 그리고 농촌 중심지에 설치될 예정인 ‘복합서비스센터’ 등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관련 각종 정보를 농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영농교육, 반상회, 경로당, 이장회의, 신문, 텔레비전, 휴대폰, 인터넷, 평생교육, 농업인 단체 관련 행사나 교육, 노인 단체, 지역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한기와 농번기의 구분에 따라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농한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농번기에는 개별가구를 찾아가서 상담과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 사회복지 관련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대학의 사회복지학과, 한국농수산대학 및 농협대학의 교과과정,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수과정 등에서 농촌복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관련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수업 참여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 단위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농촌복지학과를 계약학과(20명 내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비 및 상근간사의 인건비를 도 및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농촌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자립형 복지공동체’를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장, 마을유지 등을 마을의 복지리더로 육성하고, 현장포럼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 주도로 복지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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