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오픈… 휴대폰·집전화 모두 가능

지긋지긋한 스팸전화번호를 한번만 등록하면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원치 않는 전화권유사업자(텔레마케터)로부터의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전화권유판매업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사이트 주소는 http://www. donotcall.go.kr/이며,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 왼쪽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소비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전화번호(휴대 전화번호와 집 전화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는 등록시스템을 확인하고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된 전화번호로는 전화권유판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록 후에도 전화권유판매자의 전화가 오면 소비자는 등록시스템에 해명요청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록시스템 핵심사항으로는 먼저 소비자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시스템에 월1회 이상 접속해 거부의사 등록 소비자 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시스템 관리자가 제공하는 대조프로그램에 자신의 판매대상 소비자 명부를 업로드하여 수신거부의사가 등록되지 않은 명부만 다운받아 전화로 권유, 판매한다.
간단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로부터 해방 가능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전화권유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소비자는 해명요청 및 신고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스템 운영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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