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硏, ‘2030년 한국가족의 미래와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다세대가족의 공존, 돌봄방식의 다양화로 지역공동체 역할 중요해져

‘홀몸노인·한부모·다문화가족
이주노동자가구·저소득1인 가구’
통합형 다세대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필요해

2030년 한국가족의 모습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의 증가, 혼인·이혼, 양육 등이 사회적 규범보다는 당사자 간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증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가족, 미혼한부모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할 것이라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족법과 가족관련법의 정비는 물론 돌봄정책의 변화, 가족의 경제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민현주 의원실·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조흥식)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개원 30주년 기념 ‘2030 가족의 미래와 사회정책전망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돌봄, 소득보장, 가족법 등 3개 영역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성·가족분야의 통합적인 미래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장혜경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은 “2030년 한국가족의 모습은 노인세대의 분리와 노인가구의 증가로 부모자녀 중심의 가족형태에서 부부중심의 가족형태로 변화하며, 동시에 동년배 노인 비혈연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구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더불어 “법적 혼인의 범주 내에서의 가족이 아닌 사실혼관계 등 다양한 파트너관계도 증가할 것이며,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혼인관계의 민족적 기반을 흔듦으로서 규범화된 결혼문화를 변화시킬 것”이라 말했다.
이로 인해 미래가족에 대비한 가족법의 정비는 물론,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친족법, 혼인법, 친자법, 부양법, 상속법의 정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야기되는 돌봄의 문제, 경제적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족규모의 축소 및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로 인해 노인세대 부양에 있어서 사회제도와 지원서비스의 확대가 기반이 되는 가운데 일상적인 부양이나 도움은 부부간이나 노인세대 내 교환을 통해 충족할 수 있어야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한다. 부모자녀관계 중심의 가족 축은 부부중심의 축으로 이동해 지역사회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열릴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가족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주거와 ‘3세대 따로 또 같이 주거’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홀몸노인·한부모·다문화가족·이주노동자가구·저소득1인 가구’ 등 취약한 가구들을 한곳에서 돌볼 수 있는 ‘다세대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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