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특집-농촌형 공동거주제

■ 농촌형 ‘공동거주’ 고령화 해법으로 호평

편안한 노후 위해 함께 의지해 사는 또 다른 가족
외로움 달래고 주거비 걱정도 덜어
보건 의료 서비스의 효율적 수행 가능
마을 주민이 동참하는 돌봄 서비스 바람직

서울에 사는 정봉송 씨는 해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이면 고향인 시골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어머니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몇 해 전부터는 한시름 놓고 있다. 어머니가 고향마을의 경로당을 개보수한 시설에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기 때문이다.
“여간 다행스럽지 않아요. 이런 거주시설이 없었으면 그 추운 겨울을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까 항상 노심초사했을 겁니다.”
최근 고령 어르신들이 홀로 지내다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농촌지역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 공동으로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농촌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호평 받고 있다.
“함께 밥 먹고 자고 날마다 놀고 이것이 행복이여~참 재미있어.”
공동거주시설에 입소한지 3년째인 전북 김제시 황산면의 유예남 할머니는 그 전에 비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졌다고 한다.
전북 김제시에서는 농촌형 그룹홈인 ‘한울타리 행복의 집’을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인구 9만여 명 가운데 홀몸노인이 32.6%인 7600여명에 이르며 현재 133개의 그룹홈에 1307명의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다.
“공동거주제는 겨울철 난방비와 식비 등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요가와 생활체조를 비롯한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보급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 송영애 주무관은 한울타리 행복의 집에서 또 다른 사회를 이루며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이 일하는 보람 중 하나라고 들려준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공동거주생활은 규칙적 식사와 편안한 잠자리, 어울려 말벗하며 외로움을 덜 수 있어 우울증감소와 사회적 비용절감에도 효과적이고, 자녀들의 부양부담의 감소와 지역주민의 자원화, 노인보호의 사회적 비용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한다. 공동거주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영양 운동 대인관계 건강책임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지수의 상승도 공동거주의 효과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또한 공동거주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가 입소 전보다 감소되고 있음도 수치상으로 밝혀졌다.

 

마을전체가 관심 갖고 돌보고
적은 비용으로 만족도 높은 사업

경남 의령군의 경우,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실시한 2007년 이후 고독사가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령군은 인구 3만 명 남짓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30.5%인 9천여 명이며 이중 홀몸어르신은 40%인 3,680명이다. 핵가족화와 가족부양기능 약화로 고독사 등의 초고령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자, 2007년부터 홀몸어르신 공동거주제를 도입해 현재 49개소에 300명이 생활하고 있다.
의령군에서는 야간에는 잘 이용되지 않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동거주를 지원했다. 입주 전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 공동거주가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했으며 보건소 등과 의료 서비스도 연계하고 있다.
또한 공과금, 동절기 난방비, 부식비 등 공동거주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개소당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화재보험 가입비와 비품 구입비는 별도 지원이다.
박말도 의령군 노인복지담당 계장은 “공동거주제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와 만족도가 큰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박 계장은 “가구수가 적은 마을일수록 공동거주제의 효과와 만족도가 크다”면서 마을의 소통과 협조가 가구수가 적을수록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효과만점인 공동거주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생활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에 애로가 있어 마을 이장이나 지도자들의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거주시설로 경로당을 이용할 경우에 비거주 어르신간의 소소한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무엇보다 공동거주시설에 입소했다 큰 병을 얻어 요양시설 등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어 의령군의 경우 최소 단위인원인 5명을 채우지 못하고 공동거주시설이 폐쇄된 곳도 3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개선보완점... 농촌형 그룹홈은 홀로 사는 어르신과 그 가족들에까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사업으로 보다 확대되길 농촌 현장에서 바라고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사업으로 작은목욕탕사업 등과 함께 공동생활홈사업 예산을 2014년 예산안에 편성해 놓아 전국적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동거주 생활에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다. 발맛사지, 요가, 생활체조,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개발 등이다. 나아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소일거리 삼을 수 있는 각종 사업 아이템의 발굴 노력도 요구된다.
“먼저 마을에서 협동해 공동거주시설의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나아가 기업 등과 연계를 모색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합니다.”
박말도 의령군 노인복지담당 계장의 공동거주제의 발전을 위한 조언이다.
고령어르신에 대한 돌봄의 영역이 개인인 자녀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농촌형 공동거주제는 공동체 의식이 도시보다 발달한 농촌 지역에서 먼저 정착한 앞선 고령농업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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