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 늘어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설날 연휴 또는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연평균으로는 1.1일 늘어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 때이다. 내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첫 번째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의 경우에는 추석 당일인 9월 27일이 일요일과 겹쳐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안행부는 합리적인 대체공휴일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회의, 경제단체·노동단체·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 단체 간담회,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대국민 종합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안행부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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