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허용될 예정이며, 또한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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