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 복지부에 권고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진은 기사안 특정내용과 무관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적발되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해 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이 같은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민관간 사례회의 정례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시 곧바로 교체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시 반환명령 의무화 ▲폭력 피해에 빈번히 시달리는 복지서비스 종사자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다.
권익위가 그동안 현장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파악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 정례화와 정보공유= 현재는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 담당자가 함께 모여 대상자에게 서비스나 급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통합사례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의 통합사례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구와 민간 복지시설이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가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등을 논의하도록 복지부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하면 1차 위반인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 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규칙 개정토록 권고했다.
◇복지공무원·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 개선=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개선방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해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부패영향평가로 관계법령 등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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