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은 원장과 보육교사, 그리고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어린이집 명단을 아이사랑보육포털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어린이집의 보육료, 특별활동비와 CCTV 설치 여부도 수시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 공시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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