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이다.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은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료후에 조제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판매업소(도매상 또는 동물약국)에서 해당 약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동물약품은 축산농가 등이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매·사용할 수 있어 오·남용에 의한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발현 등 공중보건상의 문제점이 소비자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처방제 적용대상 동물약품은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공중보건상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97개 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제도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15성분) 등 97개 성분(1,100여 품목)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동물 소유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처방전 발급에 따라 수의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5천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시행 후 1년간은 면제키로 하였다.
❍ 또한, 축산농장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최소량의 동물약품을 효율적으로 처방함으로써 약물 오·남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약품 구매를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축산물 중 항생제 잔류와 내성균 문제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축산농가, 동물 소유자 및 동물약품 유통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수의사 처방제에 대한 문의는 7월 29일부터 운영되는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www.evet.or.kr) 또는 8월 1일부터 24시간 콜센터(대한 수의사회 ☎1877-7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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