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8월 2일부터 시행

결혼중개업소 자본금규정 강화…‘옥석가리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자본금) 규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된 모든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013년 8월 1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춰 관할 시·군·구에 결혼중개업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본금 규정은 결혼중개업의 무분별한 폐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 2일 시행됐으나 기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자본금 요건(1억 원 이상을 보유)을 2013년 8월 1일까지 변경 등록하도록 1년간 유예했었다.
이 규정의 자본금 요건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동산·차량, 현금 및 예치금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자본금 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소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2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국제결혼의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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