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와 도 17곳중 9곳이 재정위기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그중 인천은 부채규모 12조9,900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 82.9%에 이른다고 한다. 세종시는 부채 2,834억원 부채비율 71.6%, 경기도는 부채 15조 8,278억원에 부채비율 71.0%라고 한다.
전국 244개 광역·도·시·군지방자치단체의 직접부채와 공기업부채, 민자(民資)사업부채가 총 1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빚이 이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지방재정 파탄에 이어 국가재정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에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는 있건만 적용사례가 전무한 것이 문제다.
미국은 재정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파산시킨다. 1991년 950만달러의 재정위기를 일으킨 첼시시(市)를 파산조치하고 시장을 해임, 자치권을 정지시켰다.
91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는 16억달러 재정적자 끝에 파산신청을 했다. 이후 공무원 2,000명 감원, 사회복지시스템을 대폭 축소, 강력한 재정긴축 회생작전을 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방소도시는 재정위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건전운영의 묘책을 쓰고 있다. 테네시주의 여러 도시는 도로포장을 마친 뒤 소화전에 KFC로고부착 특권을 주고 포장비를 부담시켜 예산을 절감한다.
메사추세츠주 리틀턴카운티는 낙후경찰차 교체시 범퍼에 지역슈퍼마켓 체인광고를 유치, 예산을 염출한다.
뉴욕시는 브루클린에 있는 에트랙틱에비뉴의 지하철역은 총 400만달러를 받고 영국계 은행인 비클레이스 이름으로 역명(驛名)을 개명해 돈을 번다. 뉴욕주 오논다카운티는 헬기광고와 초중교 통학버스에 피자가게나 생활용품광고를 부착한다. 우리도 이같은 알뜰한 재정운영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촌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