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통과…

 이혼가정 다문화어린이도 계속 지원 가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사이름 사용 금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다국어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와 군에서 위탁 지정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외에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이름이 유사한 다문화관련 단체나 NGO 기관이 난립해 자금운용, 자선기금 집행에서 문제를 빚은 사례가 빈번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단 이 조항(유사명칭 사용금지)는 기존 단체의 경우 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후 신규 단체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동 법률 개정으로 현재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다누리 콜센터(1577-5432)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인권을 한층 더 보호하고, 결혼이민자의 건강한 가족구성과 생활적응에 있어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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