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과 가정 양립 위한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 마련

보육문제로 직장생활이 어려웠던 직장맘을 위해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었지만, 엄격한 설치기준과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직장맘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 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하고, 보육실 1층 설치와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위탁계약 제도는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한다.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2014년에는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관계법규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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