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의 대출요건이 완화되고, 금리도 추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하 등 지난 4.1대책 이후 여건변화를 감안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보다 완화해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금리도 수요자들이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조원 예산 범위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한다.
다자녀(0.5%p), 장애인(0.2%p) 등에 대한 우대금리도 기존과 같이 적용돼 이 경우 다자녀 가구는 연 2.1~2.9%로 대출이 가능해져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은행 신규 취급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4월 현재 3.86%(한국은행)임을 감안할 때, 이번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최대 연 176만원(1억원 대출 기준)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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