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서 논의

가사도우미, 보육돌보미’ 등
비공식적 가사노동자 12만명 추정
노동법·사회보장법으로부터 소외

공공 가사서비스에 편입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요양보호사나 아이돌보미와 달리 비공식적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와 ‘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위한 보호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제도화 방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비공식적 가사노동자가 국내에 대략 12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노동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은 “가사노동자의 사용인 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업무의 지휘, 감독 관계를 규명하는 것,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사노동자의 입법적 보호와 실질적 보호가 일치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역시 “현행법 상 가사사용인 개념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민간시장에서의 가사노동이 일반적 고용형태와는 달라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현실을 반영, 가사노동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더 두터운 보호정책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비공식적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형태의 기업을 장기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 가사서비스 공급기업 육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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