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귀화자 41%… 외국인 이유로 차별 경험

다문화가족 이혼 원인, 폭력에서 ‘성격차이’로 변해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41% 가량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월 31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14차 다문화가족포럼 주제발표에서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차별이 최근 3년간 오히려 증가했으며,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이 2009년과 2012년 실시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4%에서 41.3%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신국적별로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출신의 55%가량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해 아시아 출신 다문화가족이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28.5%), 일본(29.8%) 등 선진국 출신은 상대적으로 차별경험 수준이 낮았다.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비율은 감소하고 친구, 동료 소개나 스스로 만나 혼인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혼인비율은 25.1%에서 20.1%로 줄었으나 친구, 동료 소개로 결혼했다는 비율은 23.1%에서 29.4%로 크게 높아졌다. 스스로 만나 결혼했다는 비율도 18.2%에서 23.3%로 상승했다. 결혼 과정의 변화로 다문화가족의 부부가 이혼·별거하는 사유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대와 폭력으로 이혼했다는 비중은 12.9%에서 4.9%로, 심각한 정신장애 등으로 이혼·별거했다는 응답은 9.8%에서 0.8%로 줄었다. 반면 성격차이로 이혼·별거했다는 비중은 29.4%에서 48.1%로 급증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제결혼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으로 학대·폭력 등에 따른 이혼·별거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민자의 결혼생활 기간이 길어져 국제결혼 배우자들도 일반 가족과 유사한 이유로 이혼·별거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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