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실, “안정적 생활 보장해야”

결혼이주여성이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한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낳은 자녀를 키우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 낳은 자녀가 있다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결혼한 이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해 있는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적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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